전세보증금 반환보험 필요성과 가입방법

오늘은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개념과 필요성 보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주는 보험입니다.

(필요성)이 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임대인의 부도 위험을 줄여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보장범위)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처하는
경우

(3)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 현상이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반환 절차와
주의사항 입니다.

첫번째,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두번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세번째,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증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2)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증거서류

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6)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입신고 확인서

7)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계약서 사본
8)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9)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증명서

약 2주~3주 정도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됩니다.

이후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증금 청구 신청서
2)임차권 등기 명령 확정 판결문
사본
3)임차권 등기 명령 확정 판결문
등기완료 확인서 및 송달 확인서

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입신고 확인서
7)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계약서 사본

8)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9)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증명서

보증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 지급
시점에는 반드시 명도 (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보증금 청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증기관별로 보증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금 청구
전에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단,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주택을 훼손
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
전세보증금의 한도, 보증기간, 보증료율,
가입대상, 제외대상, 필요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조건은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 하지 않을 것

(4)주택에 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5)건축 위반시설이 없을 것

이상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가능

(3)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제출서류를 직접 촬영하며 업로드 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대신 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합니다.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3%~0.5%입니다

가입대상 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대상 항목 으로는 전세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주택을 훼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등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보증보험 신청서
(2)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3)주민등록등본
(4)신분증 사본
(5)확정일자부
(6)전세계약서 사본
(7)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8)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9)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증 사본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제공 하는 주요기관과 상품을 비교
하고, 가입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
합니다.


4.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하며, 보증료율은 0.3%~0.5%입니다.

인터넷, 지사,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있습니다.(네이버나 카카오
톡을 통해 간편하게가입할 수 있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하며, 보증료율은 0.3%~0.4%입니다.

신혼부부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탁금융기관을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율이 낮고신혼부부
할인이 있는 HF의 전세지킴보증)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하며, 보증료율은 0.3%
~0.4% 이며,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가입 조건과 방법,
보장 범위와제외 사항이 다르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을
모바일을 통하여 토스에서 서류제출하여
HUG 에서 보증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토스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다른곳 보다 제출서류가 간략하고
제출 후 3일~5일 이내 심사결과가
통지되어 오며, 거절 되었을 경우에

거절사유와 보완해야 할 내용을 피드백
해주어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 중 일부 페이지가 누락
되어서 보완 제출하여 서류 제출 후 약
4일차에 보험승인 통지가 왔었고,

토스계좌를 통하여 바로 보증보험료를
납부 하고 즉시 보험가입 증명서 까지
출력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으로는 서류
제출시 보증료 감액항목이 자세히 안내
되니 해당 사항에 체크 하고 증빙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과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생활을 위해 꼭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든든한 약속!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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